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란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아기들은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환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답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빼고 다시 1을 빼면 현재 나이가 됩니다. (예: 2023-2004-1=18세)
자신의 생일부터는 이번연도에서 자신의 출생연도를 빼면 현재나이가 됩니다. (예: 2023-2004=19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입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더 쉽게 만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Q & A
Q1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가?
▶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Q2 연금수급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
▶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친구끼리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 친구끼리인데 다른 호칭이 필요할까요? 만 나이에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는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나이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일되었으니,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해 보니 더 젊어졌네요~~ㅋㅋㅋ